본문 바로가기
Family Site 상담/제품문의 탑버튼

PR CENTER

공지사항

[공지] 에이티파머의 판권 등에 대한 투비소프트의 입장

1.      당사는 최근 주식회사 에이티파머(이하 ‘에이티파머’라 합니다)의 특허사용권 등과 관련하여 유포되고 있는 내용을 에이티파머 측에 통보하고 이에 관하여 에이티파머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정보를 검토한 결과, 에이티파머 측 관련회사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제기된특허침해금지가처분 사건(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합81470)에서 특허권침해를 주장한 신청인의 신청이 모두 기각 결정된 사실(, 신청인의특허권침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함), 그리고 이에 대해 신청인이 항고한 사건(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20378)에서 신청인이 가처분신청을 모두 취하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최종 종결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2.      한편, 특허법 제96조 제1항에 따르면, “연구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해서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있는바, 혹시라도 기존에 누군가에게 특허권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도 연구 또는 시험행위는 진행할 수가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당사가 에이티파머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젬시타빈과 알로페론의 췌장암적용증에 대한 연구는 위 특허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특허권의귀속 문제와 무관하게 진행이 가능한 것이며,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등으로부터 다시 한 번 철저한 법률적검토와 확인을 거쳐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최근 위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당사의 사업진행을 방해하거나 당사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도 법무법인에 의뢰하여 단호하고 엄정하게 법적 대응을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민, 형사상으로 고소, 고발, 소제기 등의 강력한 조치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무엇보다, 알로페론의원발명자이자, 알로페론의 2세대 물질인 알로스타틴과 천연항생제원료인 플립7의 발명자 및 특허권자인 상트페트르부르크대학 세르게이 체르니쉬 박사가 당사의 등기이사로취임하였는바, 당사는 에이티파머와의 췌장암 적용증 공동사업과 별도로 당사의 등기이사인 세르게이 체르니쉬박사의 알로스타틴과 플립7을 본격적으로 상용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기존의 투비소프트의 핵심 역량을 강화하여 기존 UI/UX 플랫폼사업과 새로운 신규 바이오 사업을 통해서 건전한 성장을 이뤄나갈 것을 약속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