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여러분께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2018년 12월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 권리
주주 확정을 위하여 2019년 1월1일부터 2019년 1월 7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와 질권의 등록 및 말소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12월 13일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617 (삼성동, 인탑스빌딩 3, 4, 5층)
주식회사 투비소프트
대표이사 조 강
희(직인생략)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 장 이
병 래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