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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신주 발행 공고

 

신주 발행 공고

 

당사는 상법 제 416조에 의거, 20240503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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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주의 종류와 수: 기명식 보통주식 7,850,000(1주당 액면가액 500)

2.    신주의 발행방법: 주주배정증자

3.    신주의 발행가액: “舊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 및 제5-18조의 산출근거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이 확정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금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한다.

가.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5%를 적용한다.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500)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1 + (증자비율 × 할인율)

나.     2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 초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2차 기준주가로 하여, 이를 25% 할인한 가액으로 한다. ,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500)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다.     확정 발행가액: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가액으로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5-15조의2(실권주 철회의 예외 등)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구주주 청약 초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한다.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 초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4.    신주의 배정기준일(주주확정일): 20240726(예정)

5.    신주의 배정방법:

가.      구주주 청약: "본 주식" 100%7,850,000주는 신주배정기준일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신주배정비율("주주 배정분"에 해당하는 주식수를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자기주식과 발행주식총수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의 주식수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1주 미만의 단수주는 배정하지 아니한다) 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한다. ,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배정비율은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 및 자기주식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다.

나.      초과 청약: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배정 신주 1주당 0.2)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는다. (,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다.      구주주 청약 및 초과 청약 후 발생하는 실권주 및 단수주는 미발행 처리한다.

6.    청약일: 2024 0830~ 0902(2영업일간, 예정)

7.    주금납입일: 20240904(예정)

8.    청약증거금: 청약금액의 100%로 한다.

9.    청약장소:

가.      구주주 중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대표주관회사 본ㆍ지점

나.      구주주 중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 대표주관회사 본ㆍ지점

다.      일반공모 청약자: 대표주관회사 본ㆍ지점

10.   주금납입처: 국민은행 잠실새내역지점

11.   배당기산일: 20240101

12.   기타사항

가.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 무이자로 함.

나.      상기의 사항은 관계기관의 증권신고서 수리과정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다.      상기 사항 이외의 신주발행과 관련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신주발행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정지 공고

 

상법 제354, 당사 정관 제15, 1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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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주배정기준일(주주확정일): 2024 0726

2.    명의개서 정지기간: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라 명의개서정지기간은 설정하지 않음

 

20240503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617 인탑스빌딩 3, 4, 5 (삼성동)

주식회사 투비소프트

대표이사 이 경 찬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