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363조 및 당사 정관 제22조에 의거하여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1. 일시 : 2019년 3월 28일(목요일), 오전 09:00
2. 장소 :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617 인탑스빌딩 3층 교육장
3. 회의목적 사항 :
가. 보고사항 : 1)감사보고 2)영업보고 3)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실태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19기(2018.01.01 ~ 2018.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별도 및 연결)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15억원)
제4호 의안 :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1억원)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에 의거 주주총회소집통지 및 공고사항을 당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명의개서 대행회사(한국예탁결제원)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섀도우보팅)제도가 2018년1월1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금번 주주총회부터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할 수 있습니다.
6.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주소:「http://evote.ksd.or.kr」
모바일주소:「http://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19년 3월 18일 ~ 2019년 3월 27일
- 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스템 접속 가능
(단,마지막날은오후5시까지만가능)
다. 행사방법:
-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증권거래전용 공인인증서, 은행 개인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 또는 은행·증권 범용 공인인증서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7.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실물증권 보유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2019년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증권회사에 예탁하지 않은 전자등록전환 대상 주식등 실물증권은 제도 시행일에 효력이 상실되며, 명의개서대행회사의 특별계좌에 전자등록되어 권리행사등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보유 중인 실물증권을 증권회사에 예탁하십시오. 보유 중인 실물증권의 전자등록전환 대상 여부는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ksd.or.kr → 전자증권제도 → 제도 시행일의 전환 → 전환 대상 종목)
8.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기재, 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법인주주 : 법인인감날인 및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첨부)
9. 기타 안내사항
- 주주총회 장소의 주차 장소가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주총회 기념품은 회사경비 절감을 위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2019년 3월 11일
주식회사 투비소프트
대표이사 조 강 희 (직인생략)
<정관 변경의 안>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제8조(주권의 발행과 종류) 1. 회사가 발행하는 주권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2. 회사의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및 10,000주권의 8종류로 한다. |
제8조(주권의 발행) 1. 회사가 발행하는 주권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2. 삭제 |
주권 전자등록의무화에 따라 삭제(전자증권법 §25 ①) |
(신설) |
제8조의2(주식등의 전자등록) 1.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
상장법인의 경우 전자증권법에 따라 발행하는 모든 주식 등에 대하여 전자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근거를 신설 |
제15조(명의개서대리인) 1.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주식의 명의개서 대리인을 둘 수 있다. 2. 명의개서 대리인 및 그 업무취급 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3.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사본을 명의개서 대리인의 사무취급 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4.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 대리인의 증권명의개서대행 업무규정에 따른다. |
제15조(명의개서대리인) 1. (좌동) 2. (좌동) 3.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사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4. (좌동) |
주식 등의 전자등록에 따른 주식사무처리 변경내용 반영 |
제16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1.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제15조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제16조(삭제) |
주식 등이 전자등록에 따른 명의개서대리인에게 별도 신고할 필요가 없으므로 조항 삭제 |
제21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21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5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16조의 삭제에 따른 문구정비 |
제51조(외부감사인의 선임) 외부감사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선임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사업연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제51조(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법률 명칭변경에 따른 자구수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정권한의 개정 내용 반영 |
부칙 제1조~제 14조 (생략) (신설) |
부칙 제1조~제14조 기존과 동일 제15조 (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8조, 제8조의2, 제15조, 제16조 및 제21조의 개정 규정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