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25일 ㈜알로페론 이 자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한
“알로페론 코로나바이러스 적응증에 대한 당사의 입장”이라는
공지에 대해 문의주시는 분이 있는 관계로당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공지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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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년 2월 25일
㈜알로페론 이 자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한 “알로페론 코로나바이러스 적응증에 대한 당사의 입장”이라는 공지에 대해 문의주시는 분이 있는 관계로 당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사이트: http://alloferon.kr/kor/news/board2.php?m=v&idx=53&pNo=1
1. 요지
- Allostatine은 당사가 특허권자이자
발명자인 러시아Sergey Chernysh박사로부터 전세계 (러시아 제외) 독점 실시권(전용 실시권)을 설정받은 물질로서 합법적인 연구 및 판매가 가능하고, Alloferon은 2020년 12월 27일
대한민국 특허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물질로 당사는 동 물질의 발명자인 러시아Sergey Chernysh박사
등과 협력하여 특허법상 보장된 연구 개발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 당사는 사실과
다른 공시내용에 대하여는 필요한 민형사상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 관련 Q&A 정리
Q: “알로스타틴 (Allostatine)의 특허권리자의 허락없이 무단 연구 및 판매해도
되는건가요?”
A. 당사는 아래의 명확한 근거를 사유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당사는Allostatine의 발명자이자 특허권자인 러시아Sergey Chernysh박사로부터
2018년 11월 러시아를 제외한 전세계 특허(러시아 내 일부 사용 제외)에 대한 전용실시??을 설정받았습니다. 따라서 당사는Allostatine 원물질을 연구, 생산 및 판매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보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Q: “알로스타틴 (Allostatine)을 이용한 실제 연구가 되고 있는건가요?”
A. 당사는 경기도
수원 광교에 위치한 자회사 ㈜투비바이오신약을 통해 해당 물질에 대한 R&D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상이행연구와 동소이식 모델을 활용한 전문 연구기업 PLATBIO사와
협력 연구를 통해 비임상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의 일부는 지난 2019년 10월 미국에 특허출원을 하였고, 주요 결과들은 2020년 해외 학회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한 임상 시험 신청을 위해 의약품의 생산을 위한 제품제조품질관리(Chemistry Manufacturing and
Control, CMC)와 비임상 독성 시험 등을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Q: “㈜투비소프트 혹은 ㈜투비바이오신약이 ‘알로킨알파’라는 의약품을 마치 자사의 개발의약품인 것처럼 홈페이지를
통해 허위사실을 홍보하고 있나요?”
A: 사실이 아닙니다. 당사는 해당 물질의 발명자인 러시아Sergey Chernysh박사 등과 협력하여 Allostatine등 물질에 대한 R&D를 진행하였고, ‘알로킨알파’ 는 당사의 연구개발 대상이 전혀 아닙니다. 당사의 자회사인 ㈜투비바이오신약의
홈페이지에도 참고용으로 ‘알로킨알파”는 “당사의 의약품이 아닌 연구물질 기반의 의약품임”이라고 기재하여 놓기도
하였습니다.
Q: “Alloferon을 물질특허권자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연구해도 되는건가요?”
A. 당사는 아래의 명확한 근거를 사유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Alloferon
물질특허(특허번호 제10-0394864호)는 금년2020년 12월 27일에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됩니다.
2) ㈜알로페론은 당사와 공동연구협약을 맺은 ㈜에이티파머 측에 Alloferon
물질 특허에 대한 특허침해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에이티파머가 특허사용권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한 사실이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합81470호).
3) ㈜에이티파머와 ㈜알로페론은 다년간 여러 법적 분쟁을 하여 왔으나,
그 사이Alloferon 물질특허(특허번호 제10-0394864호)의 존속기간(2020년
12월 27일)이
임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양사의 특허분쟁은 소멸대상 권리에 대한 것으로 실익이 낮은 상황입니다.
4) 특허법 제96조 제1항
제1호는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특허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 상업화(용도발명 등) 할
목적의 연구개발은 전면적으로 법률상 허용되고 있습니다. 판례 또한 이러한 연구개발은 허용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특허법원 2008허4936 판결 등).
5) 당사는 Allostatine 등의 상업화, 용도발명 등을 위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당사의 연구개발은
㈜알로페론과 ㈜에이티파머의 소멸대상 물질특허에 대한 법적 분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당사는 사실과 다른 공시내용, 허위사실의 유포행위에 대하여는 필요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예정이오니, 부적절한
타사의 공고 내용으로 인한 불필요한 혼돈이 없으시길 바라며, 궁금하셨던
부분들이 충분히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