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61조에 의거 당사의 준비금 중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신주를 발행하기로 결의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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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 3,503,000 주
2. 신주의 발행가액 : 1주당 500원
3. 신주의 배정 기준일 : 2013년 6월 5일
4. 신주의 배정방법 : 2013년 6월 5일 17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 대하여 소유주식 1주당 1주의 비율로 신주를 배정함. 단, 배정한 주식의 1주 미만의 단수주인 경우에 발생되는 단수주는 상장 초일 종가를 기준으로 매각하여 현금으로 지급함.
5. 신주의 재원 : 주식발행초과금
6.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3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