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 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전자위임장 권유관리시스템
- 인터넷주소:「http://vote.samsungpop.com」
- 모바일주소:「http://vote.samsungpop.com」
나. 전자투표 행사,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2년 10월 31일 오전9시 ~ 2022년 11월 9일 오후 5시
- 기간 중 24시간 시스템 접속 가능 (단, 마지막날은 17시까지만 가능)
다. 행사방법
- 시스템에 공동인증서 또는 대체인증수단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공동인증서, 카카오페이, Pass앱(휴대전화 인증) 인증수단 모두 제공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6.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5항에 의거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 참석장에 의거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